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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 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작되었답니다.


오늘 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수급 자격은?

1. 만 65세 이상의 노인

2. 소득 하위 70%

3. 위 소득 하위 70%는 매월 1월 발표하며,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2019년 기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는 219만 2천원이 기준입니다. 2018년에 비해서 단독은 6만원, 부부는 9만4천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랑, 각종 소득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들을 합한 것으로써, 근로소득, 금융재산, 재산공제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단,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신청자 부부 또는 단독 어르신 분들의 것만 해당이 된답니다.




2019년에 바뀌는 부분, 기초연금 금액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하위 20% 분들께 최대 30만원까지 연금을 지급하도록 인상됩니다. 원래 계획은 2021년까지 인상 할 계획이었으나, 조기인상 하게 되었으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하위 40%,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도 각각 20년, 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란, 기초연금을 받고 못받고의 한끗 차이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아슬아슬하게 받지 못하는 분들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높아지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제도인데요. 2019년에 보다 더 개선되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 될 예정입니다.



통신사 할인

2018년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통사 요금감면제도가 시행되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자 분들은 월 1만 1천원을 한도로하여 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 별도로 2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50%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하실 때 주민센터에서 같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SKT, KT, LG만 가능하고 아쉽게도 알뜰폰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자격을 충족한다면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만 65세가 되기 직전이라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의 이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령연금 계산 방법은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직접 하는게 어려우시다면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번호 :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전화번호: 1355)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계산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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