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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서류 정리



안녕하세요. 이전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간단하게 실업급여 신청방법(절차)를 정리하면 위 이미지와 같은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제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합니다. 요청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접수를 해주는 것이 맞으나, 늦어지거나 하면 따로 요청을 할 수 있겠죠? 


단, 이직사유자발적 퇴사사유가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서류가 접수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보험(1350)에 유선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 아래 절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워크넷 아이디는 공용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시 아주 많이 사용되므로 꼭 회원가입 해주세요!!!

▶ 사이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조회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클릭 -> 좌측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 이직확인서 이력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직등록 신청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아이디로 워크넷에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후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 메인페이지의 구직신청 클릭 -> 새 이력서 작성 클릭 -> 이력서 간편 등록하기 클릭 -> 양식에 맞춰 이력서 작성 -> 이력서 저장후 구직신청하기 클릭 -> 그 외 추가적인 항목 체크한 후 구직 신청하기 클릭


구직까지 신청을 완료 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들어도 되나, 온라인 교육이 훨씬 간편하므로 온라인에서 이수하고 가시는걸 추천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상단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 하단의 동영상 시청 버튼 클릭


<참고할점>

※ 시청 중에는 30분 이상 아무 조작이 없을 경우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7일 이내에 모두 완료를 해야합니다.

※ 교육을 종료한 후에는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단계를 마쳤다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서류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 활동계획서]입니다. 


고용센터에 가시면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양식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추후 날짜를 잡아 다시 방문하라고 하는데, 다시 방문하는 날짜가 1차 실업인정일 입니다.


1차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2~3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3차

1차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이후 2차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워크넷, 인크루트, 사람인등에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1일에 하나만 인정되므로 2일에 나눠서 해야합니다. 


이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 고용보험 서비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STEP에 맞춰 정보확인 및 질문사항 체크 - 구직활동 확인 파일 첨부(또는 워크넷 구직활동 항목 선택) 이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직활동 확인 파일의 경우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취업활동 증명서]라는 메뉴가 있으며, 해당 메뉴에서 이력서를 저장 하실 수 있습니다.



4차

4차의 경우 실업급여 수첩, 신분증,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2~3차와 마찬가지로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따로 구직활동 증빙자료를 가지고가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적는데도 한세월이네요....ㅎㅎㅎ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과 신청서류를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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