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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조건 신청자격 총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가 실직 할 경우, 재취업 기간동안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조건 신청자격을 모두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등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1일 최대

- (2015년 퇴사) 43,000원

- (2016년 퇴사) 43,416원

- (2017년 1~3월 퇴사) 46,684원

- (2017년 4월 이후 퇴사) 50,000원

- (2018년 퇴사) 60,000원

- (2019년 퇴사) 66,000원


1일 최저 : 퇴직 당시의 최저시급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19년 기준으로는 1일 최대 66000원, 만약 기준치에 많이 못미칠 경우에는 최저 기준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이며, 90%는 7515원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인 8을 곱하면 최저는 60,120원이 됩니다.


2017년, 2016년은 최대와 최저 금액이 동일하게밖에 측정 될 수가 없어서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2018년 이후로는 차이가 좁기는 하나 어느정도 있게 변경되었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바로가기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국번없이 1350을 입력하셔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구요.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나이 조건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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