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총정리



안녕하세요. 코싸인입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께서 정해진 기간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추가소득이나 연말정산 환급등을 목표로 한다면 신청을 해야합니다.


더불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같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꼭 해야하는 부분이구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신고를 해야하나?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등 6가지 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발생 모든 소득이며,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 발생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신고 기간은?

5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일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세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여 납부하겠다는 의미이며, 기간이 늘어나는건 좋지만 그만큼 국세청에서도 세세히 확인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인터넷에서 신청 할 경우 오전 00시~오전 06시까지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꼭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거나, 신분증/증빙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소규모 영세 사업자여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상태라면 국세청(1544-9944 )에 전화를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를 한 이후에는 은행, 우체국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진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사이트를 접속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메인 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메뉴가 생깁니다. 눌러줍니다.

- 이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며, 계정이 없으면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매년 해야 하기에 회원가입은 꼭 해두세요.

- 그 다음 메뉴의 '정기신고 작성' 을 눌러주세요.


신고작성 페이지

1. 세금신고 > 기본사항을 눌러 기본정보를 입력한 다음, 나머지 빈칸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2. 업종별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화면이 나옵니다.

3. 세액공제 명세가 나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입력 해주세요.

 -> 인터넷으로 신청 할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4. 가산세액 계산명세, 지방소득세액 계산명세등을 모두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해줍니다.

5. 접수가 되면 신고내역 확인 및 납부서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세무서에 방문 할 경우

신분증과 안내문(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시면 됩니다.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곳의 경우 시간이 꽤나 걸릴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챙겨가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관련 서류가 워낙 많아 한번에 챙겨가긴 힘드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