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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2019년 최신 종합소득세율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코싸인입니다.

2018년 소득세율이 개정되고 나서 2019년에는 18년도와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 이름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종합소득세율' 하나랍니다. 근로자, 사업자, 양도소득등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모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인데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세율 또한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낮을 경우 낮은 세금을 물게 되지만, 5억원을 초과한 경우 42%,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면 총 46.2%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게됩니다. 거의 소득의 절반에 가깝죠?



법인이 아닌 개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아래는 표로 정리해본 2019년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누진 공제란?

간단하게 말하면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욱 편하게 계산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이라는 수식이 있는데요. 과세 표준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세율은 24%이며 누진공제는 5,220,000입니다. 이 경우 수식은


(50,000,000 X 24%) - 5,220,000 = 6,780,000 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누진공제가 없다면 계산식이 훨씬 복잡해지니, 이렇게 계산하시는게 편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내야하는데요. 이때의 적용세율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략적인 소득세는 위를 참고하시면 되지만, 여기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 납부할 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종 세액은 계산 결과와는 많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율 근로소득세율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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