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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65세 어떻게 될까?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2018~2023년 내로 62세

2024~2028년 내로 63세

2029~2033년 내로 64세

2033년 이후에는 65세 이상까지 정년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2019년이 시작된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지만, 옆동네 일본에서는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있었던 공개변론에서는 '육체노동 정년'에 대해서 만 65세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물론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매우 대립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상향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년 연장이 될 경우 '소득 절벽'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년이 60세인 반면 국민연금은 만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므로, 5년간의 공백기가 생기게 됩니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나게 되면 이 공백기가 해결이 되며 소득절벽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지요. 물론 은퇴와 동시에 만 65세부터 시작되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있구요.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기대 수명은 늘었지만 건강 수명은 오히려 줄었으며, 노장들이 은퇴하지 않고 있으면 청년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기준이 변경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64년 대한민국의 노인 기준은 65세였습니다. 정넌 연장이 될 경우 70세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만약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연금이나 복지 혜택도 70세로 늘어나게 될 거고, '소득 절벽'은 다시 발생하게 될 것이지요.


이와 같이 어떤식으로 파헤쳐야 할지 애매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률적인 정년 향상이 아닌 각자 건강 상태, 근로 의지등을 고려하여 정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어차피 65세로 정년이 늘어나도 젊은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공무원만 좋다 라는 의견도 있으며


이에 반해 공무원 분들은 일하기 싫은 사람도 정년 때문에 억지로 일해야 하고, 그렇게 늙을 때 까지 일하냐는 말이냐며 반박의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이정우 교수의 말을 더욱 뒷받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며 국민연금 감당이 안될것 같으니 정년을 늘림으로써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를 다는것 아니냐, 나중에 국민연금 내고도 못받는 사람이 많을거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위말해 '뜨거운 감자'인 정년 65세.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조금 더 두고봐야겠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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